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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혜택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지원금 특별자금 신청방법

by 한핑핑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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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실패, 부채, 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 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폐업 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내용


폐업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포철거지원금이고, 두 번째는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점포철거지원금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서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점포철거지원금은 전용면적 1평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용면적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합니다.

점포철거지원금 신청 조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신청 서류

 

  • 폐업사실증명 :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철거 전, 후 사진 : 철거 전 내부사진 1장, 외부사진 1장 이상과 철거 후 공실 상태의 내부사진 1장 이상, 외부사진 1장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업체가 입점한 후 상태의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은 꼭 미리미리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 지원비를 입금받을 수 있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직계가족의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의 계좌에서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거래 또는 현금입금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사 내역서 : 공사내역별 작업비용과 총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법률자문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최대 3개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나 워크아웃 등을 연계해줍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조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신청 서류

 

  • 폐업사실증명 :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통장사본 : 지원비를 입금받을 수 있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직계가족의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서 :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자문 신청서 : 법률자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서 :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폐업지원금을 통해 폐업을 정리하고 나면,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창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폐업이력이 있으면 자금을 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업 예정 또는 과거 폐업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소상공인 재도적 특별자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은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폐업이력이 있어도 신용등급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재창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창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창업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 : 대출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폐업사실증명 :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재창업 교육 수료증 : 재창업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받은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업지원금과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지원금과 같은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면, 폐업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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