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난방비 아닐까요? 난방을 많이 쓰면 전기세나 가스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등유/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등유/LPG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2024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이란?
2024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겨울철에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2만원/월 | 14.8만원/월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1만원/월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우선돌봄) |
지원 대상 및 금액
2024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제외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
이 금액은 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등유/LPG 카드 신청 방법
등유/LPG 카드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9일까지이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 시에도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카드는 난방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및 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는 카드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지내시길 바라며, 주변분들에도 이 글을 공유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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