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으로, 매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올해에는 조기지급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일정표를 아래 버튼을 통해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심사 기간, 지급일, 지급 정보 변경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소득과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심사 기간은 신청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4개월입니다. 즉, 9월 30일까지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3개월입니다. 즉, 12월 30일까지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문자로 결정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서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결과와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국세청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며,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12월 까지이며, 신청 기간이 끝나고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식 | 신청 기간 | 지급일 |
정기 신청 | 1월 1일 ~ 5월 31일 | 9월 30일까지 |
반기 신청 | 6월 1일 ~ 8월 31일 | 12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9월 1일 ~ 12월 3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가 없다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 수령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증은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정보를 변경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 받고 싶은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좌정보 오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도 아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주세요.
-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클릭합니다.
- ‘장려금 지급 받을 방법’에서 ‘계좌개설(변경)‘을 선택합니다.
-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변경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혜택이니, 꼭 신청하시고 받으세요. 신청과 지급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심사 기간과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지급 정보를 변경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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