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완화되고, 다양한 지원금이 생겼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구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인정액은 가구의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보험, 유가증권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 pdf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과 혜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기준도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도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의 생활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노숙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증명서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보험, 유가증권 등)
- 기타증명서 (병역, 장애,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관련서류 등)
신청 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급여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마치며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다양해졌으니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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