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재산은 수급자격 판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연 정부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처럼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말해요. 이 경우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의 3개월 평균 잔액과 입금액 총액을 확인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경우 3개월 입금액 총액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많은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2.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맡기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저축성 예금의 경우 예금 잔액이나 총 납입액을 확인해요. 다만 3년 이상 가입 시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단, 중도 해지 시에는 공제받은 금액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증권 거래
주식, 채권, 펀드 등 증권 거래 내역도 금융재산 조회 대상이에요. 주식의 경우 조회 당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채권은 액면가로 산정합니다.
이자나 배당금은 연간 24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은 월 단위로 나누어 수급비에서 차감되니 유의하세요.
구분 | 평가 기준 |
---|---|
주식, 수익증권, 펀드 등 | 조회 당일 시세 |
채권, 어음, 수표 등 | 액면가액 |
4. 보험 정보
보험의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을 환급금과 최근 1년 내 수령한 보험금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연금보험처럼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수령액을 소득으로 보게 되죠.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잘 따져보아야 해요.
5. 신용 정보
마지막으로 신용 정보인데요. 수급자에게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연체 등 부채가 있다면 이를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단, 대부업체 대출 등 제도권 금융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채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간편 결제 서비스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새로운 금융 형태를 공적으로 조회하진 않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며
오늘은 수급자의 금융재산 조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모두 수급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불필요한 차명계좌 사용은 자제하고, 저축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수급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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