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할 때 생활비가 부담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이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4년에는 1일당 91,480원, 연 최대 1,280,72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 제도로,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 약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 약자들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은 서울시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1일당 91,480원, 연 최대 1,280,720원
- 지원기간: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 지급방식: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
- 지급대상: 서울시 거주 노동 약자들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되어 있는 사람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전 6개월 이내에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소득/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서울시 복지포털 에서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입원증명서, 입원연계 외래진료 증명서, 공단 일반건강검진 증명서 등
마치며
이 제도는 서울시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할 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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