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사람들중 60%이상이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한번 감염이 일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물집이 잡히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시크로버와 같은 연고로 2-3일 내에 치료가 가능하고, 병원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럴까요?
최근 유명 약사인 xxxx은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 감염된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상대방에게 옮겼다가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한 채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헤르페스 관련 사건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가 왜 법정감염병으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헤르페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인터넷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관련내용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란?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1형과 2형으로 구분이 되며 1형의 경우 입술, 얼굴 등 부위에 발생하는 형태이며, 2형의 경우에는 허리 아래에 포진이 발생하나 현재에는 형 구분 없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1,2 형 구분이 없어진 이유
1형 감염자 A로부터 B의 생식기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져서 병변이 발생 한 경우에 스킨쉽으로 인해 전염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많은 병원에서도 형 구분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왜 법정감염병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법정 감염병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로 인해 제 3자가 감염될 경우 "미필적인 인지"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법적인 처벌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판례들이 2022년도부터 헤르페스 전염으로 과실치상/상해 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수년동안 법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 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4급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먼저 헤르페스로 인한 법적인 단계에 가기 전이라면 아래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 내원한 사실이 있다.
- 의사로부터 헤르페스에 대한 진료나 치료이력, B00.9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와 같은 질병코드를 받은적이 있다.
- 의사로부터 헤르페스 진료나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유사증상으로 내원하여 구두상으로 "헤르페스"라는 문구를 듣고 진료차트지에 명시가 되었다.
- 과거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이 잡힌적이 있으며 평소 아시크로버 약을 자주 사용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 현재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혈액검사를 할 경우 IGG/IGM값이 양성으로 나온다.
위 사례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친구나 연인사이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감염경로를 예측할 수 없고 감기와 같이 누구로부터 옮았는지 알 수 없다는 옛날 말이고, 지금은 감염된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은 평생 안고갈 질병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헤르페스 감염의 위험성
현재 대표적인 법정 감염병인 에이즈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2호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페스는 어느 병원에 가도 "헤르페스는 피곤할때 입술에 물집이 잡히는 것 처럼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발생하며, 약만 먹으면 2-3 일안에 치료가 됩니다. 물집이 있는경우 파트너와의 관계는 2 주정도 금지 해 주세요" 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미필적 인지" 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음부 물집증상이 없음에도 STD 소변검사만으로 헤르페스 균 검출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미필적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상대방은 100% 처벌받게 됩니다.
STD12종 소변검사의 위양성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법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헤르페스라는게 억울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평생 모르고 지내왔다가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법적인 피해까지 이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헤르페스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당신은 헤르페스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 병원내원 및 치료 가 증거가 되므로 헤르페스와 유사한 물집이 발생할 경우 약국에 가서 대상포진 연고를 사서 바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나의 병력기록에 헤르페스라는 질병코드나 진료내역이 나온다면 벌금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과실을 인정하면 안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를 정확히 알기는 현재까지 의료계에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로인해 옮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위와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교제 초기에 이야기를 해야 하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미안하다로 접근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피부에 물집이 발생할 경우 약국에서 간단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 따로 진료기록이 남는게 아니라서 단순한 피부병변이 발생 할 경우 아시크로버 처방을 통해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 병변이 발생한 시점에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신체접촉을 피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와 법적인 피해 예방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 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헤어진 연인, 친구, 불특정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헤르페스 피해자 혹은 가해자라면 아래에서 자세히 내용을 확인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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