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래를 부르죠. 하지만 이런 선거 유세 노래소리, 과연 언제까지 허용될까요?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마이크나 확성기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노래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된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선거가 들린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노래소리, 언제 어디서 허용될까?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바로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는 선거 유세 노래소리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녹음기·녹화기 사용: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가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확성기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선거 유세기간 중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에도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선거 유세차량의 소음 기준인 127 데시벨은 주변 철도음(100데시벨), 전투기 이착륙(120데시벨) 보다 크게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공부 및 업무 집중력도 떨어지고 달콤한 아침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선거 유세 노래소리, 너무 시끄러우면 어떡하지?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기간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노래를 불러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노래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하루 평균 약 100건의 선거 소음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선거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선거운동의 한 방법이겠지만,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소리 크기로 선거 노래를 부른다면 시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고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4월 벚꽃 축제도 한창 열리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지역별 벚꽃 축제 일정을 확인하시고 가족, 연인들과 소음걱정 없는 축제를 만끽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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