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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받는 방법 | 사전 모의계산, 절세전략, 13월의 월급

by 한핑핑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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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은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월세액공제는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월세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국세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고, 월세액공제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신청 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아 보세요.

국세청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월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세액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기부금을 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거나, ‘내서비스’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수령자를 선택합니다.
  •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공제를 받으면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세액공제를 포함한 다른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연금계좌 등의 자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검색하거나, ‘내서비스’ 메뉴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제공받을 자료의 항목과 기간을 선택합니다.
  • 자료를 제공받을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한 자료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서와 월세액공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공제 외에 다른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액공제는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월세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월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세입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단,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월세액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월세액공제 신청서는 국세청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 월세 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월세액공제를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월세액공제가 승인되면 세액이 줄어들고, 환급세액이 증가합니다.
  • 월세액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절세 팁


월세액공제 외에도 월세 세입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저축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면 주택구입시 우선권이나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정기적으로 저축합니다. 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은 최소 3년, 최대 10년입니다.
  •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액을 신고합니다. 저축액의 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세 세입자가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면 주택구입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우선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 사람은 공공주택이나 특별공급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 사람에게 주택구입시 우대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임대차보증금대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는 월세 세입자에게 주는 큰 혜택이므로, 꼭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