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 거주하게 되면 여름철 침수 위험, 낮은 채광, 공기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반지하 특정바우처’입니다. 이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할 수 있고,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란?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반지하 거주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6년간 매달 20만 원씩의 월세를 보조해 줍니다.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나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만 우선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서울시 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자가주택 보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 방법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2022년 8월 10일 이전에 반지하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 2022년 8월 10일 이후에 서울시 내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 이사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다른 지원 제도의 연계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다른 주거 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함께 신청하면, 최대 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초과 금액은 연 1.2~1.8%의 저렴한 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주거안정 월세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게 적용되며,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가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하 주택의 개선을 위한 '반지하 개선사업’이나, 반지하 주택의 매입을 위한 ‘임대주택 단독 매입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의 주거 안전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가구에게 최장 6년간 월 20만 원씩의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다른 주거 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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