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난임부부의 정의
'난임부부'란 임신을 원하면서도 1년 동안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부부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출산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내용
1. 난임 시술비 지원
서울시는 난임부부가 직면하는 최대 장애물 중 하나인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술 종류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신청 방법
2.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
기존에 혜택이 주어졌던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의 제한에서 벗어나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 선택권을 보장하며, 1회당 지원 상한액은 만 44세, 45세 기준으로 최소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서울시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임신과 같은 출산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부부
- 만 44세 이하(2023년기준 1978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비용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 지원 상한액: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신청 방법
- 부부 신청시: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시: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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